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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동화약품 과징금 불복 소송…공정위 승소

  • 송고 2016.04.07 16:27 | 수정 2016.04.07 16:2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서울고법 “조사 내용 신빙성 있다”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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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원에 수십억원대 금품을 뿌린 동화약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동화약품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형사사건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공정위의 시정 및 과징금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하고 거래처 병·의원에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합법을 가장해 돈을 건네기 위해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판촉 대상은 주로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에 광고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ETC)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병·의원이 전국 900여곳에 달했다.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법규가 도입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2013년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동화약품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동화약품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9명은 1심에서 최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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