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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6월 식품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직권조사”

  • 송고 2016.04.08 15:00 | 수정 2016.04.08 17: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업게 의견 반영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추진

정재찬 공정위원장ⓒ연합뉴스

정재찬 공정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식품업종 처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식품업체들의 애로 .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돼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 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올 6월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전기·전자, 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대금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제보부터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제보자가 신원 노출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음식료업종를 포함한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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