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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 ,공정위 “기업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 송고 2016.04.11 10:59 | 수정 2016.04.11 11:0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과징금 부과 시 승복보단 적극적인 법적 대응 기류 확대

경제검찰 위신 흔들…조사기법 개선·조사능력 강화 필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과거에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이 불복 소송을 하면 우리 쪽에 은근히 이런 사실을 알려 왔지만 지금은 말 한미디 없이 곧장 법원에 소장을 내는 분위기라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기업들이 승복보다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기류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의 푸념 섞인 말이다.

그만큼 ‘경제검찰’로 불리며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공정위의 칼자류가 예전에 비해 많이 무뎌졌다는 반증이다.

공정위의 위상이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을까. 일단 공정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큰 소송건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높았던 행정소송 승소율은 이제 옛얘기가 됐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최근 3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은 78.5%이다. 이는 정부기관 등 전체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인 48.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모가 1000억원이 넘은 대규모 행정소송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정위가 번번이 쓴잔을 마셨다.

2014년 생명보험사 담합 불복 소송(과징금 1177억원) 시작으로 2015년 정유사 원적지 담합 불복 소송(2548억원), 농심 라면가격 담합 불복 소송(과징금 1080억원)에서 대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에는 이들 소송건보다 과징금(347억원 규모)이 낮은 ‘SK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가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으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대형 소송건에서 공정위가 연달아 고배를 마신 여파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5.6%에 불과했던 공정위의 패소율이 2014년(12.9%)에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12.6%) 역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 대응 여건이 충분한 기업들 사이에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시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위 제재절차에 들어간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건’을 꼽을 수 있다.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건에 연루된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SC 등 6개 은행은 내달 재재여부가 가려질 전원회의에서의 적극적인 소명과 향후 행정소송을 대비해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최근 면세점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주요 면세점 8곳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기존의 틀만 고수하지 말고 재판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농심 라면가격 담합건 등 대형 소송건에서 공정위가 패한 이유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진신고자 증인 진술 등 부실한 정황 증거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앞으로 대형 소송건이 잇달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정황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조사기법 마련과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조사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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