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9.8℃
코스피 2,634.70 50.52(1.95%)
코스닥 855.65 22.62(2.72%)
USD$ 1379.0 -4.0
EUR€ 1468.7 -7.2
JPY¥ 892.3 -3.7
CNY¥ 190.2 -0.8
BTC 93,389,000 2,283,000(2.51%)
ETH 4,511,000 25,000(0.56%)
XRP 739.6 2.8(-0.38%)
BCH 710,400 18,000(2.6%)
EOS 1,108 10(0.9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케이에이치피티 제재

  • 송고 2016.04.18 09:55 | 수정 2016.04.18 09:5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및 교유이수명령 부과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플랜트 설비 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과 7월에 각각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제작’과 ‘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제조위탁을 했다.

케이에이치피티는 해당 사업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주지 않았다.

A사와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미지급의 이유다.

하지만 하도급법(제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예외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자 미지급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하도급법에 따라 케이에이치피티가 발생된 선급금지연이자 2463만원을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케이에이치피티에 향후 금지명령과 책임 임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선급금지연이자 2463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4.70 50.52(1.9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04:23

93,389,000

▲ 2,283,000 (2.51%)

빗썸

04.19 04:23

93,183,000

▲ 2,171,000 (2.39%)

코빗

04.19 04:23

93,265,000

▲ 2,265,000 (2.4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