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적발 등 한국 경쟁정책 인정 의미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은 경쟁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경쟁정책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매년 지역별 경쟁당국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밖에도 올해의 사건, 올해의 로펌, 올해의 인물상 부문 등도 수여하고 있다.
GCR은 공정위가 지난 1년간 천연가스 주배관공사(1746억원) 등 주요 산업과 공공입찰 분야 등에서 다수의 담합을 적발·시정하고 철강(세아베스틸-포스코특수강), 화학(한화케미컬-삼성종합화학) 분야 등에서 독과점을 유발하는 M&A를 적극 차단한 공로가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자동차 엔진부품(과징금 35억원), 베어링(75억원) 등 국제카르텔, 제약(바이엘-머크), 반도체(AMAT-TEL), 휴대폰(MS-노키아) 분야의 글로벌 M&A 등에 적극 대응한 점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경쟁당국 수상은 한국의 경쟁정책이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유럽 지역에서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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