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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안전관리 소홀하면 운수권 배분 '불이익' 받는다

  • 송고 2016.04.21 14:07 | 수정 2016.04.21 14:0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일정 규모 이상 항공기 도입 시 안전운항체계 심사 기준 강화

정부는 지난 1월 중순부터 6주 동안 이뤄진 특별안전점검 겨로가를 토대로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21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국토부령인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LCC들의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를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각 LCC에 항공기 1대당 기장과 부기장 각 6명과 운항정비사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한다. 더불어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치 1대, 20대 당 고성능 모의비행장치 1대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사들이 정부의 권과와 유도를 얼마나 따랐는지 등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 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LCC 안전운항체계 심사도 강화한다. 항공사들은 첫 운항을 시작하기 전 운항 조직·인력·시설 등을 갖췄는지를 1300여개 항목에 걸쳐 심사받아 운항증명(AOC)을 획득해야 한다. 이후 추가 항공기 도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안전운항체계를 심사받는다.

앞으로는 LCC를 포함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20대나 50대 등 일정 규모에 이르면 운항증명을 받을 때처럼 엄격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추진한다.

또한 LCC가 중정비는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스스로 하도록 LCC들의 정비조직 확대·개편을 명령, 권고할 계획이다. 국적항공사 항공기 정비를 맡으려는 업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토부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정비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정비사’는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정비경험’이 있도록 요건을 내년 3월까지 추가하고 정비사에 대한 최신기술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예비 엔진·부품도 가지고 있도록 유도하는 등 LCC들이 전문인력·시설·장비를 적절히 확보하도록 적정기준 등을 제시한다.

조종사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에 LCC가 비행자료분석(FOQA)으로 각 조종사가 지닌 취약점을 파악, 맞춤형 훈련을 하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조종사 법정훈련 요건도 강화해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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