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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의 부동산 이야기] "분양 마감 임박?, 그냥 무시하세요"

  • 송고 2016.04.28 14:39 | 수정 2016.04.28 14:41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마감임박이라고 고객 상대로 한 심리 마케팅, 분양 현장서도 다수

허위광고여도 법적으로 보상 못받아,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

"자~ 이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세요."
홈쇼핑 채널을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호스트들이 웃으면서 하는 이 말의 이면에는 '지금 이시간이 지나면 사지 않은 걸 후회할 것'이라는 강한 압박의 뜻이 있습니다.

이같은 마케팅이 효과를 보면서, 호스트들이 때론 수량이 풍부해도 이런 멘트를 남발해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공급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사들은 분양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서두르라고 합니다. 이런 마케팅이 얼마나 흔한지는 포털 검색창에 '완판 임박'이란 단어만 쳐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관의 상담사들도 "얼마 안 남았다. 지금 결정해야 한다"라고 빠른 결정을 권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샀다가 나중에 분양사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마감이 임박했다고 급하게 사서 입주를 하고 보니, 텅텅 빈 아파트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판례가 있습니다. D건설사는 수도권 아파트르 분양하면서 마감이 임박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보니 텅 빈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한 일부 입주자들이 D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사의 허위광고는 인정되지만, 분양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지만, 법원의 판단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목돈이 들어가는 상품을 단순히 '마감이 임박했다'고 광고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핸드백 충동구매'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파트 충동구매'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마감 임박 이라는 말에는 귀를 닫는 게 상책인 듯 합니다. 제 짧은 경험으론 입지가 좋고 정말 잘 팔리는 아파트는 굳이 마감임박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광고도 잘 안합니다. 그냥 놔둬도 잘 팔리는데, 굳이 돈 들여서 광고할 일 없습니다.소문난 맛 집이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감이 맞는지 아닌지는 해당 지자체에 나와 있는 미분양 통계를 보면 됩니다. 물론 미분양 통계도 건설사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집계하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하는 장난도 많이 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감임박'이라는 광고보다는 믿을 만 합니다. 마감임박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객관적 기준 없는 주관적인 용어입니다. 1000가구 분양 가운데 100가구가 남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선 마감임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양하는 입장에선 90% 가량 팔렸으니 마감임박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보기엔 제대로 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감 임박'이란 말·말·말.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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