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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판단으로 중요 정보 공시…내달 2일 시행

  • 송고 2016.04.28 16:15 | 수정 2016.04.28 16:1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

내달 2일부터 기업이 자율적 판단으로 중요 정보를 공시하는 자율공시, 즉 '포괄주의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요정보의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포괄주의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 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공시로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 수시공시 항목에 준하는 사항이 공시 대상이 된다.

중요정보의 판단 기준은 재무적사항과 구체적 금액산출이 곤란한 비재무적사항으로 구분된다.

재무적사항은 해당 공시 내용이 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유가증권시장 5%·코스닥 10%) 이상인 경우다. 비재무적사항은 해당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요정보 성실공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상장법인이 불응하는 경우 벌점 2점 추가 부과가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소는 오는 29일과 내달 9일 서울사옥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달 2일은 부산과 광주, 3일에는 대구와 대전에서 코스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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