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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시프트 2100호 서울리츠에 넘긴다

  • 송고 2016.04.29 06:00 | 수정 2016.04.29 06:44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SH공사, 114㎡ 이상 시프트 2100호 서울리츠에 승계

공사 "공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 기존 계약 조건 변함 없어"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올해 안에 서울리츠로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공급된 시프트 가운데 114㎡ 이상 대형 아파트 2100호를 서울 리츠에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현재 장기전세주택 매각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와 임대차계약서, 시프트 공고문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올해 안에 리츠 승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114㎡ 이상 대형 시프트는 강남 세곡과 마천 지구를 비롯해, 강일 2지구, 신정3지구, 천왕지구 등에 공급됐다. 리츠에 승계되는 시프트는 이들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 관계자는 "114㎡ 이상 시프트는 공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리츠에 승계되는 아파트는 2100호에 한정된다"라며 "114㎡이하 시프트는 기존대로 SH공사가 소유 관리하고 앞으로 공급될 시프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공사가 시프트의 리츠 승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이다. 시프트는 월 임대료를 받는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순수 전세 보증금만 받는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증금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공사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비로 계상된다. 지난해 시프트로 인한 감가상각비는 1050억원, 114㎡ 이상 대형만 놓고 보면 149억원이 감가 상각에 따른 손해로 잡혔다.

공사는 114㎡ 이상 대형 시프트는 서울리츠로 넘겨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시프트가 서울리츠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주만 서울 리츠로 바뀔 뿐, 기존 계약기간이나 전세보증금 등은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소유주가 되는 서울리츠도 출자사인 SH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의 우려도 없다.

서울리츠는 SH공사 자체 자금과 시 지원금 등을 활용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시프트 리츠 승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프트를 활용한 리츠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보여, 공공자금을 위주로 리츠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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