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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경매로 받을 돈도 못받는 '깡통공장' 속출

  • 송고 2016.04.29 10:14 | 수정 2016.04.29 10:1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1분기 채권회수율 35% 그쳐, 청구액 총액 대비 95% '하락세'

ⓒ지지옥션

ⓒ지지옥션

경기 침체로 인해 법원경매 시장에서 공업시설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전국에서 나타난 공업시설(공장,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소)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회수율은 35.5%에 불과했다. 해당 수치는 2014년 37.2%를 기록한 이후 2년째 하락 중이다.

이 기간동안 낙찰된 공업시설 468건에 대한 등기부상 총 채권액(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1조8958억원에 달했으나 낙찰액은 6735억원에 불과해, 1조2223억 상당의 채권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개월 사이에 1조2000억원 상당의 채무액이 회수 불가능 상태가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A공장의 경우 1회 유찰 끝에 지난 1일 감정가(121억원) 대비 75.6%인 85억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하지만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189억원으로 채권회수율은 44.9%에 그쳤다.

다만 등기부상 채권총액에는 근저당에 대한 질권 등이 중복 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 채권액을 좀 더 보수적을 살펴 볼 수 있는 청구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역시 우려스럽게 나왔다. 청구총액은 경매신청자가 경매를 통해 환수하겠다고 신청한 채권액으로, 이 금액 이외에 등기부상 채권, 경매비용, 임금채권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월까지 낙찰된 공업시설 경매신청자의 청구액 총액은 7091억원으로 낙찰액 6735억원 보다 356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는 95.0% 수준으로 2014년 103.4%, 2015년은 97.7%로 3년째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 동기간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율이 141.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대출이 많은 깡통아파트처럼 공업시설 부동산 및 기구류의 가치가 채권액을 못 미치는 깡통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채권총액에 근접한 손실이 실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실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공업시설의 경우 실제 부동산 가치에 비해 기업 역량에 따른 추가 대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부실로 인해 경매에 나온 경우 시설의 특수성 및 목적성으로 인해 낙찰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채권회수율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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