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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재무부, 한국 '환율 감시 대상국' 지정…외환관리 부담

  • 송고 2016.04.30 12:32 | 수정 2016.04.30 22:37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무역촉진진흥법 '개정'...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 '압박' 가능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감시 대상국은 이번에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새로 만들어진 범주로 미 재무부가 제시한 환율조작의 세가지 요건 가운데 두가지, '심층 분석 대상국'은 세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새로 도입된 기준은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 유지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반복적 개입 여부다.

이번에 지정된 5개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다.

'심층 분석 대상국'에 지정되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및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압박 등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제시하며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지난해 7%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늘어 2010년 94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약 258억달러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환율 개입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로 판단했다.

한국은 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에 놓이게 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율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자만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완화 조치를 해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경우에만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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