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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전동차완구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 송고 2016.05.02 16:12 | 수정 2016.05.02 16: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소비자원, 해당 업체에 자발적 시정 요구

ⓒ소비자원

ⓒ소비자원

[세종=서병곤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몇몇 어린이전동차완구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의 어린이전동차완구를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토이즈(주주컴퍼니), 클레버(착한장난감), 하나토이즈(하나완구), 햇살토이(햇살토이닷컴) 등 4개의 제품에서 기준치(0.1% 미만)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시트, 전선 등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긴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기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에서는 전 제품이 안전기준(납 30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행가능시간 조사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행가능시간의 경우 약 40분 ~ 2시간 수준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중 대호토이즈(레이지로버 이보크), 파파앤코(라이트닝 맥퀸), 헤네스(M7 프리미엄) 제품이 2시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서진인터내셔널(GT-S30),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 제품은 주행가능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 주행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 80 ~ 87dB(A)로 어린이전동차완구 주행 소음이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이 너무 클 경우 탑승한 어린이가 주변 소음을 듣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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