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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이젠 스마트폰으로!

  • 송고 2016.05.02 16:24 | 수정 2016.05.02 16: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부동산 전자계약’ 전용앱 출시

[세종=서병곤 기자] 스마트폰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전용 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하고, 이날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PC로만 가능했다.

이번 부동산 전자계약 앱 개발로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임대차·매매계약에 대해 서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기술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의 태블릿PC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앱을 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앱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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