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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블로그에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명시 의무화

  • 송고 2016.05.03 14:14 | 수정 2016.05.03 14:1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는 인터넷카페·블로그 등 전자게시판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29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오는 9월 30일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포털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청 및 사업자등록에 나설 경우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시 각각 지자체와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음악, 영화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통신판매사업자의 시험사용상품 제공 방법, 사기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운영 사항,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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