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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친환경'이라더니 오염물질 '풀풀'

  • 송고 2016.05.03 16:13 | 수정 2016.05.05 06:3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친환경 인증 벽지·접착제서 기준 초과 오염물질 적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실내건축자재를 사용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친환경인증까지 받아 실내건축자재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LH에서 발주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 단지의 벽지와 접착제 23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4개 현장에서 2개의 벽지, 4개의 접착제가 오염물질 시방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2개 회사의 제품은 법적 기준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대부분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법적기준까지 초과한 욕실타일 접착제의 경우도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한 아파트 공사에서 사용된 벽지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시방기준의 14.6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벽지 등 실내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불쾌한 냄새나 호흡기 자극뿐만 아니라 피로감, 메스꺼움, 집중력 감퇴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실내건축자재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자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실내 건축자재 시료를 임의로 채취해 품질을 확인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도 2015년 11월까지 친환경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공급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시방기준에 미달한 6개 제품이 시공된 부분을 재시공하고, 법적인 기준을 초과한 접착제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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