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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월세전환율 6.9%…3개월째 보합세

  • 송고 2016.05.04 10:18 | 수정 2016.05.04 10:19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아파트(5.0%)<연립다세대(7.4%)<단독(8.7%)

ⓒ

올 3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3개월째 연속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6.9%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5.0%, 연립다세대주택 7.4%, 단독주택 8.7%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3%, 지방 8.1%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이 최초 작성한 2011년 이래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 달은 지난달과 동일한 6.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3%)과 지방(8.1%) 모두 지난달과 동일한 전환율을 보였다.

반면 정기예금금리는 지난 분기(3.1%)보다 0.1% 떨어진 3.0%를 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8%에서 1.6%로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은 계절적 영향과 최근 전세 상승폭 둔화 및 비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주춤하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과 금리 추이(단위:%)ⓒ한국감정원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과 금리 추이(단위:%)ⓒ한국감정원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임대인은 요구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계약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파트 시도별로는 서울이 4.5%로 가장 낮고, 강원이 7.4%로 가장 높다. 또한 제주(6.1%→5.8%), 강원(7.6%→7.4%), 광주(5.8%→5.6%) 등이 지난달 대비 하락했다.

이 중 서울은 4.5%를 기록하며 지난달 대비 0.1% 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권역별로는 강북권역(4.7%→4.7%)과 강남권역(4.4%→4.4%) 모두 지난달과 동일한 전환율을 나타냈다.

감정원 관계자는 "19대 국회 서민특위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의 4배(6.0%)에서 기준금리+a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향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월세전환율이 보다 낮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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