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다.
4일 KDB산업은행은 농협·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이날 오후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의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은 채권금융기관 100% 동의로 가결됐다.
단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와 얼라이언스(Alliance)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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