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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급한 은행볼일 있다면…"경량화 점포·모바일 뱅크 활용"

  • 송고 2016.05.06 11:26 | 수정 2016.05.06 11:4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전국 대부분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급한 은행 볼일이 있는 고객을 위해 모바일 전문은행을 오픈하고, 경량화 영업점포 등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운영한다.

ⓒ경남은행

ⓒ경남은행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BNK금융그룹은 모바일 전문은행 ‘썸뱅크’고객센터를 오후 4시까지 연다. 고객은 신규 계좌 개설 등 모든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평일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최진호 BNK금융그룹 썸뱅크 지점장은 “금융과 유통이 결합된 신개념의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쇼핑혜택을 지속적으로 탑재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만기인 대출은 9일 상환하거나 미리 금융회사와 협희해 조기상환하면 된다.

이종업종과의 제휴를 통한 점포도 있다. SC제일은행이 지난해 신세계와 손잡고 내놓은 경량화 점포가 바로 그것.

이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내에 마련된 '뱅크샵'과 '뱅크데스크'으로, 고객은 평일이나 휴일 구분 없이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SC제일은행은 전국의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뱅크샵 6개와 뱅크데스크 6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마트와 백화점 영업시간에 따라 운영된다.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고객 편의 지원에 나선 곳도 있다.

경남은행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하루 동안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BNK경남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BNK경남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거래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공휴일이 아닌 영업시간 내(평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자동화기기 수수료 조정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다.

하충수 스마트금융부장은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6일 하루 동안 수수료를 조정한다"며 "고객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대출금 만기가 5월 6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월 9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단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 가능하다.

이날 만기된 예금 또한 9일로 자동 연장되며, 카드나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도 9일 출금된다. 예금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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