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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기업-터미널 합병 논란…박삼구-박찬구 갈등 재점화

  • 송고 2016.05.16 13:18 | 수정 2016.05.20 14:1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금호석유 "아시아나 지분 12.6%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

아시아나 "구조조정 통한 선제적 재무구조 개선…법적 하자 없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왼쪽),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오른쪽).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왼쪽),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오른쪽).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이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측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9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관련 내용증명을 요구한데 이어 11일 금호터미널에도 금호기업과의 합병 반대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금호家 박삼구-박찬구 회장 형제간 갈등의 앙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법정 소송으로 번질 분위기다.

양측은 지난해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일 그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완전히 갈라선 상태다.

16일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은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제는 금호터미널 매각 가격이 2700억원으로 너무 낮아 헐값처분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그룹 재무구조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 및 합병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하고, 이달 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을 발표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이 대주주로, 박삼구 회장 측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금호터미널을 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지 않고 금호기업과 합병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기업-금호터미널 간 합병은 아시아나항공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금호터미널로서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정상적 인수합병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의 현금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오는 20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내달 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20일 금호터미널 및 금호기업이 이사를 열어 합병을 승인하기 전에 금오아시아나측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터미널 매각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이라며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에 대한 금호석유화학-금호아시아나 간 법적 다툼 예고에 이어 내달 16일에는 '금호' 상표권 사용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금호산업이 '금호' 및 '심볼'과 관련된 상표권이 전부 금호산업의 소유이므로 금호석유화학 측에 명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이다. 금호산업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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