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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검찰 수사 의뢰

  • 송고 2016.05.19 09:09 | 수정 2016.05.19 09:1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앞두고 보유주식 매도

김준기 동부 회장. ⓒ연합뉴스

김준기 동부 회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20여년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선위는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등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보유와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했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으로 수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 주력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동부발전당진 매각 등을 통해 회생작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해 12월 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증선위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심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당국에서 관련 내용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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