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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폭스바겐 12만5천대 여전히 도로위에...유체이탈 환경부

  • 송고 2016.05.20 17:54 | 수정 2016.05.20 20:01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지난해 자동차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최대의 이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올해 또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양이 불법 조작된 사실을 적발했다.

환경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평균 배출기준의 20배가 넘는 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제 2의 폭스바겐'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닛산을 향한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모두의 시선은 불명예 1위에 오른 닛산의 캐시카이로 맞춰져 있지만 조사결과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BMW의 520d 단 1개의 차량만이 기준치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19개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모두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

이번 조사는 실내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차량들에서 배출가스가 평균적으로 기준치의 6배 이상 검출됐다.

다시 말하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모든 업체들이 모두 환경을 파괴하고 있던 주범들이었던 셈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환경부의 그동안의 업무 공백, 즉 직무유기가 이렇게 사태를 키워온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대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의미심장하다 못해 결의에 찬 모습이다. 초반부터 강경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닛산에 10일간 시간을 주고 회사 측의 공식 의견을 들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달 안으로 다케히코 키쿠치 한국 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까지 보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지난해 9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태 때의 환경부는 어땠을까? 또 폭스바겐 차량은 현재 한국에서 어떤 환경적 규제를 받고 있을까?

당시 사건이 불거진 다음달인 10월 진행된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수입 경유차 배출가스 장치조작을 3년 전 알고도 법적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실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던 폭스바겐은 마감일인 지난 1월 6일 계획을 1차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리콜계획 내용 부실을 이유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사건이 발생된지 9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리콜명령이 내려진 12만5522대 중 단 1대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폭스바겐 차량들은 여전히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배출가스를 마구 뿜어대며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환경부는 모호한 환경 규제기준과 미온적인 일처리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스바겐 사태는 정작 나몰라하고 방치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미세먼지의 주범인냥 자동차업체들에 주홍글씨를 찍은 환경부는 정작 그 책임에서는 유체이탈해버린 모양새다. 리콜명령을 받은 닛산의 캐시카이는 814대였다. 폭스바겐 12만5000여대는 여전히 배출가스를 뿜어대며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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