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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시민단체 “‘중기적합업종’ 지정 강력촉구”

  • 송고 2016.05.23 15:00 | 수정 2016.05.23 14:34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이통판매·대리점 생존권 및 폐업문제 심각…청년실업 유발도 주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23일 진행한 이통유통 소상공인 보호 촉구 공동 기자회견 현장. ⓒEBN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23일 진행한 이통유통 소상공인 보호 촉구 공동 기자회견 현장. ⓒEBN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 확대와 대기업 대형유통점 확장으로 인해 이통판매점·대리점 등 중소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현 이통시장 실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KMDA·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통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할 것과 함께 차제에 종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및 이통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2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 유통업 관련 동네·골목 상권은 급격하게 축소됐고, 그 자리를 이통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차지하면서 이통판매·대리점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만2000점에서 1만1000점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통3사의 직영점은 지난 2014년 1100여점에서 2015년 1480여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통3사의 직영점, 대기업 대형유통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소 판매점은 급격히 감소함에도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장치가 전무하고, 이통3사의 직영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할 방안도 마땅히 없다는 점은 이통유통업 골목상권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유통채널별 단말기 판매비중. ⓒKT경제연구소

유통채널별 단말기 판매비중. ⓒKT경제연구소



더불어 이는 청년 실업 문제의 악화로도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통판매점은 4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64%에 달하고 있다. 즉 청년층의 주요 일자리인 판매점의 감소는, 청년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이통3사와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통판매점·대리점에만 가하는 전산차단·페널티·구상권·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가 판매점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이통3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망은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의 우위로 차별적·편법적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 활동을 지속함에도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KMDA 및 시민단체들은 이통유통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으로 이통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곧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도 함께 이통유통업의 신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를 촉구하며, 더 나아가 20대 국회 초반에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고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갈 계획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통판매점·대리점들에게만 가해지는 각종 법외 규제와,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에만 편파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회적인 보조금과 불공정한 프로모션 행위 등에 대해 통신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등이 직접 나서서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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