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터 시행…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하
[세종=서병곤 기자]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저 연 1.6%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6개월 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포인트 우대금리가 0.5%포인트로 확대 시행된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초자는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만약 1억원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 36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되며 20년 이용시 총 720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리고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금리 인하는 버팀목전세대출과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며 신규이용자뿐 아니라 기존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버팀목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수도권의 일반가구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대출한도는 2000만원씩 올라 각각 1억2000원과 1억4000만원이 되고 지방 신혼부부의 한도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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