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348,000 594,000(-0.63%)
ETH 4,471,000 61,000(-1.35%)
XRP 731.1 9.2(-1.24%)
BCH 694,000 21,600(-3.02%)
EOS 1,135 18(1.6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제약사 울리는 '불법 리베이트' 백태 살펴보니

  • 송고 2016.05.24 15:57 | 수정 2016.05.24 18:31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향응제공형→학술회의형→징검다리형 등 고도의 지능화

검찰 "솜방망이로 잡는다" VS 제약사 "손쉽게 피한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말 많고 탈 많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대형 제약사 4곳을 포함 29개 업체가 전주 J병원장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이 또 다시 터졌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표면적으로만 자취를 감췄을뿐 수법은 더 한층 교묘해졌고 규모도 커졌다.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시장의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제약업계의 검은 뒷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봤다.


◆법망도 피해간다…번역료·강연료 수백배 챙겨주는 '학술회의형'
자사 의약품 처방률이 높은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거나 세미나 강연자로 초청해 통상 지급하는 번역료와 강연료보다 최대 수백배 이상 과다 지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문, 강연료 등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선에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연료'를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13년 검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사정기관들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통보한 의사 수는 모두 8000여 명에 이른다.

이중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105명을 제외하고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는 1300명에 달한다.

이처럼 자문, 강연등의 명목을 악용해 최근에는 국내 감시망을 벗어나 해외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그 참가경비를 지원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중견 제약회사는 병원 강당이나 식당에서 열흘 간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강사료를 지급해 감시망에 올랐다.

또 다른 중견제약사는 올 1분기 고지혈증 개량 신약 발표라는 명목으로 해외 세미나를 개최, 100억원 가까이를 지출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를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계열사나 광고대행사 등 제 3의 기관 이용하는 '징검다리형'
조사기관을 이용한 '시장조사' 방식은 일부 제약사가 시장조사기관과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인 설문조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도 있다.

제약사 계열사를 통해 의사들의 자녀 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을 제공하는 거나 제약사 이름으로 리스한 외제차를 의사에게 전달해 사용하게 한 후 선물하는 방식으로 표면적으로는 문제없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동화약품은 2014년 광고대행사를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드에게 국내 제약사 중 최대 규모인 5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동화약품은 이 대행업체를 통해 '기프트카드깡'이라는 수법을 사용했다. 영업사원들은 개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일정 금액의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 돈을 리베이트에 사용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음식값을 카드로 지불한 후 음식값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약품 공급 도매업체 합법으로 설립해 비자금 조성한 '변종수법형'
리베이트 시한폭탄으로 불리우는 이번 전주 J병원 사태는 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진화한 형태라고 지적받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명단에는 국내 대형 제약사 4곳을 비롯해 규모가 상당한 중견 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J병원 이사장 박씨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도매업체와 병원이라는 이중단계를 건너뛰고 자신이 직접 도매업체를 내세워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받았다. J병원 이사장 박씨는 이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변종수법이라고 할만큼 교묘하고도 대범한 행각이지만 이미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회사의 도매상을 내세워 주거래 대상인 병원을 집중관리하며 그 병원 앞 약국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판매망을 확보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전북 지역은 물론 서울, 부산 경남 등지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리베이트 조사가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식사·경조사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향응제공형'
의사의 처방이 곧 회사의 '돈'이 되기 때문에 병원과 연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경조사 비용 등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향응 제공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의대 동문회나 의사들의 개인적 친목 도모 모임에도 찾아가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등의 접대도 만연하다.

표면적으로는 병원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등 단순한 후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규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매출 순위 5,6위를 다투는 대웅제약이 티로파주(티로프라미드염산염)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쌍벌제 도입 이후인 2014년 10월까지 국내 모처 대형병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약값 비싸게 책정 후 할인, 남는 돈은 병원 금고로 '약가조정형'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수법이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논란은 국내 제약사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지적을 받고 있다.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영업사원들이 암암리에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행위다. 가격을 공모해 그 가액 상당 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형식이다.

비급여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이 주요 리베이트 대상으로 익산의 한 요양병원은 한 해동안 1개 제약사로부터 전체 의약품의 90% 가까운 규모를 공급받아 리베이트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요양기관과 공모해 부당 약제비를 청구했다며 환자가 제기한 리베이트 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리베이트 담합이 환자가 구매하는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줬다는 인과간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요지였다.

이외에도 제약사는 대부분 '단가계약'을 맺는다. 이른바 '약값할인'이다.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비싼 금액으로 약을 판매한 뒤 수금할인이나 매출할인 등을 적용해 의사에게 가격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향응제공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수법이지만 대형병원 납품을 위해 입찰 경쟁을 치러야 하는 제약사들으게 있어서는 공급체결을 맺는 순간 옵션처럼 따라붙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관행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문 의약품의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매출고를 올리기 힘들다 보니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며 "자정 노력보다는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1:29

93,348,000

▼ 594,000 (0.63%)

빗썸

04.20 01:29

93,272,000

▼ 592,000 (0.63%)

코빗

04.20 01:29

93,077,000

▼ 781,000 (0.8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