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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은영 '미공개정보 이용' 산업은행·삼일회계 압수수색

  • 송고 2016.05.24 23:26 | 수정 2016.05.25 09:0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최 회장측과 정보 주고 받았는지 확인"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4일 오후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등 2명이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하기도 했다. 압수수색한 장소는 두 사람의 사무실과 자택 등 총 4곳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품을 바탕으로 이들이 최 전회장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 받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네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했다. 정황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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