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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 부당지원 ‘총수·그의 일가’ 일벌백계 의지 있나

  • 송고 2016.05.25 14:21 | 수정 2016.05.26 16:1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제재결과를 보면 현대그룹 총수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와 쓰리비에 각각 부당지원을 한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500만원이 부과됐다.

HST는 그룹 총수의 동생 및 제부가 총 주식의 90%를 보유한 회사이며, 쓰리비는 조카 및 제부가 100%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이다.

현대로지스틱스(법인)의 경우 쓰리비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택배운송장 시장 경쟁을 제한시켰다는 이유로 검찰고발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현대 계열사의 밀어주기로 부당이익을 취한 HST와 쓰리비는 각각 4300만원과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계열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인 총수와 그의 친인척들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혐의 확인 시 엄중제재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첫 제재는 알맹이가 빠진 채 마무리된 것이다.

총수와 그의 일가가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 계열사 동일인이 직접적으로 그의 일가에 부당지원을 했다면 이들 모두 재재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동일인이 지배하는 현대 계열사들이 그의 친족 회사를 밀어준 사실만 확인돼 이들 회사에 대해서만 재재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총수의 지시가 없이 과연 계열사들이 자발적으로 총수 일가의 회사를 도와 줄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해당 건에 대한 제재조치 후 적극적인 후속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는 공정위의 태도도 문제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검찰고발이라는 엄중 제재가 내려진 이후에도 기존에 맺었던 현대 계열사와 총수일가 회사 간 거래는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

한 달 뒤에 제재 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받는 현대 계열사들이 알아서 시정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앞으로 현대그룹의 총수일가 부당지원과 비슷한 혐의로 사건처리 절차에 들어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공정위가 총수와 그의 일가들을 일벌백계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이상, 이 역시도 맥 빠지는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벌백계할 의지가 없다면 개정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총수일가 회사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금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조언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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