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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금융, 현대증권·현대저축은행 편입 승인"

  • 송고 2016.05.25 15:31 | 수정 2016.05.25 15:3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편입 후 KB그룹 구조ⓒ금융위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편입 후 KB그룹 구조ⓒ금융위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과 현대저축은행의 편입을 승인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의 K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은 현대증권을 1조250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지난달 현대그룹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증권은 KB의 자회사로 인수되며,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위는 다만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된다.

한편 이번 편입 승인으로 KB는 13개의 자회사와 23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게 됐다.

손자회사는 국민은행(6개), KB손해보험(6개), KB투자증권(1개), KB인베스트먼트(4개),현대증권(6개)이 각각 지배하며, 증손회사는 2개, 고손회사는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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