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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결론 '차일피일'…"꼬리 내리나?"

  • 송고 2016.05.25 16:44 | 수정 2016.05.25 16:46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전원회의 일정 '감감무소식'

은행권 "증거 부족, 무혐의 가능성 ↑"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무혐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는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당초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혐의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5월말에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6월초에 열겠다며 일정을 미루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전원회의 일정을 잡으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은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내달 중순에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됐다는 점에서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은행들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탓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무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담합했다는 상황을 포착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금리를 책정했다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무혐의 날 가능성이 커 공정위가 일정을 미루면서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에 CD 발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했고, 그 결과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담합으로 결론지을 경우 은행들의 줄소송도 부담이다. 과거 이같은 사안을 두고 금융사와 공정위간 법적다툼에서 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 삼성, 한화 등 9개 생명보험사에 약 20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 결론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떨어져 영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금융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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