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용…징계 강화 100만원 미만도 파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고위공무원 2명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부적절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장에게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핸드폰 핫라인을 개설하고 금품 등 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해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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