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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한번이라도 보복시 입찰못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송고 2016.05.26 11:21 | 수정 2016.05.26 11:2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될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 시 벌점 5.1점을 부과받아 공공분야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해당 의무 면제 요건으로‘직불조건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의 경우가 추가됐다.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면제대상이 되는 대급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추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고시에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상생결제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대금e바로’ 등을 면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기술유용의 금지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정의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충실히 피해 구제를 받게 되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5일까지 이뤄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취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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