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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조선 "매각 무산되면 법정관리"…조선 구조조정 속도

  • 송고 2016.05.26 14:31 | 수정 2016.05.26 17:3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채권단, SM그룹에 27일까지 "인수 여부 결정하라" 최종 통보

매각 무산되면 계획대로 구조조정 추진...최악 경우 청산 절차

경쟁력 없는 조선사를 퇴출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의지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 돌입한 데 이어 SPP조선도 재매각이 추진되거나 최악의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SPP조선은 우선 법정관리보다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중형조선업계에 바람직한 구조조정 사례로 남을 수 있을 지 여부가 이번 매각건에 달려 있다.

먼저,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SPP조선은 당초 지난 20일에 삼라마이더스(SM)그룹에 매각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SM 측이 가격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우선협상대상인 SM그룹에 오는 27일까지 매각체결 여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최후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SM그룹이 추가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매각가를 계속 낮추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SM그룹은 올해 3월 사천조선소에 한해 인수하기로 하고 채권단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수자금은 1천억원의 유상증자와 부채를 포함해 4천억원 수준이었다.

당초 채권단의 예상 회수금액이 2800억원이었던 반면 SM그룹의 조정안에 따른 채권단 회수금액은 1415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채권단과 SM그룹은 MOU체결 당시 최대 625억원 한도로 매각 가격을 조정키로 했으나 SM그룹이 정밀실사 후 ▲채권단의 수주 불허로 인한 수주 공백이 길어질 수 있고 ▲위로금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며 ▲통영시 덕포의장공장을 대신할 사업장 마련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768억원을 더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채권단은 2014년부터 SPP조선 매각이 불발되면 청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수주를 제한하고 있다.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두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 탕감 등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고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SPP조선 수주잔량은 13척으로 신규수주는 끊긴 상황이다. SPP조선은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절반가량을 감축했고 조선소 3개 중 54척을 지을 수 있는 통영과 고성조선소 2개를 이미 폐쇄했다.

특히, SPP조선은 중소형 조선사 중 유일하게 영업흑자인데다 신규 수주가 없어도 내년 1분기(1~3월)까지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SPP조선은 한국조선소 중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 먼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영업이익 575억(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 5.4%)을 달성해 한국 100대 조선기업 중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창사 이래 중형선 건조에 적합한 설비로 대형조선소와의 경쟁을 피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장영역을 개척했으며 특히 2011년부터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MR 탱커선) 수주에 집중하면서 질과 기술력에서 전세계 선주의 인정을 받고 있다.

매각 협상과 동시에 SPP조선은 현재 이란 국영선사와 최대 10척의 선박 수주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SPP조선이 당장 급한 일감확보에도 성공할 경우 새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감이 많을 때 연간 20여척의 선박을 건조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 사천조선소의 일감은 올해 말이면 바닥나게 된다.

매각 협상 시한은 오는 27일까지지만 추가 리스크 요인 등으로 현재 매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거래가 불발될 경우 SPP조선도 법정관리 동시에 정리청산의 수순이 불가피하다.

SPP조선 근로자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SPP조선의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에는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추가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SM그룹이 인수 후 채권단을 대신하여 SPP조선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될 뿐. 이를 위한 재원은 현재 SPP조선에 남아 있는 유동성(사내유보금)으로 문제 없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 400억원의 매각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의 문을 닫음으로 해서 실직과 지역경제 파탄으로 수만 명이 거리로 내몰려야 되는가"며 덧붙였다.

근로자위원회는 또 "SPP조선 근로자들은 창사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한번의 파업도, 단 한번의 처우개선 요구도 없이 오로지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최근 수개 월 동안 회사의 존폐 위기 속에서도 생산공정 정상화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내외 활동을 병행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만에 하나 양보와 타협의 노력 없이 매각이 불발되어 실의와 절망에 빠진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저항으로 남은 12척의 선박이 제대로 인도되지 못한다면, 4천억 원이 넘는 선수금 환급보증금을 국내도 아닌 해외선주들에게 물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된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물론 채권단도 그 책임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채권단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SPP조선은 파생상품 손실과 신규 계열사 투자 실패 등으로 모두 1조2천억원의 영업외손실을 내면서 지난 2010년 5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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