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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도 불법 다단계 LGU+…거슬리는 SKT·KT

  • 송고 2016.05.27 16:42 | 수정 2016.05.27 16:50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LGU+ "불법 다단계 방관하는 것 아니다"

SKT·KT "불법으로 가입자 끌어모은다"

ⓒEBN DB

ⓒEBN DB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법인 대리점 IFCI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쟁사 SKT·KT는 공정위 제재에도 LG유플러스가 불법 다단계를 계속하도록 방관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주 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후에도 (주)IFCI는 자사 사이트에 '5/18~변경시까지' 정책을 올려놓고,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치면 16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단말(LG G5, 삼성 갤S7)과 LG U+ 결합상품을 판매 중이다.

앞서 (주)IFCI는 지난해 6월 기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최소 7만6천395건을 판매했다.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 G5 출고가는 83만6천원이다. 단말대금을 제외한 LGU+ 5만원대 요금제(데이터59.9)를 쓰고 약정기간 2년(24개월) 할부로 G5를 구매할 경우 134만원대이다. 여기에 단말기 83만6천원을 포함하면 200만원대. 가격 제한 160만원을 초과해 위법이 되는 셈이다.

‘결합상품’으로 불법다단계도 하고있다. IFCI는 ①인터넷 ②TV ③LG유플러스의 육아교육 서비스인 ‘홈보이’ ④LG유플러스의 홈CCTV인 ‘맘카’ 등을 한꺼번에 묶어 팔고 있다. 광기가 요금제(월 6만2700원)를 적용하고, 셋톱박스와 CCTV 등 기기값을 합치면 160만원이 넘는다.

ⓒIFCI 내부 자료

ⓒIFCI 내부 자료


이에 SKT·KT는 발끈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가 IFCI의 불법 다단계를 방관하면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다단계를 통해서 번호이동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으며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20만명에 육박한다. SKT 1만5880명, KT 1만80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절반 이상(58.3%)의 고객을 가입시켰다. 이는 SKT 1015명에 비해 115배 많으며 KT 2917명 대비 40배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이통사 시장 경쟁이 치열해도 불법 다단계는 하면 안된다”면서 “불법 다단계로 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불법 다단계를 방관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하단 입장이다. 오히려 정체된 이통사 시장에서 매달 0.01%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LG유플러스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재발방지 차원에서 160만원 이상 불법 다단계를 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최근 자사의 성장은 불법 다단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규모 입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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