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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하루 6시간 방송 금지…4개월 유예기간 관건은?

  • 송고 2016.05.27 16:47 | 수정 2016.05.27 16:47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백화점, T커머스 등 대체 판로 확보 방안 실효성 없어"

롯데홈쇼핑 다음주 협력업체들 만나 대책 마련 나설 듯

롯데홈쇼핑 사옥ⓒ

롯데홈쇼핑 사옥ⓒ

롯데홈쇼핑이 국내 방송 역사상 최초로 하루 6시간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간에 제품을 판매하던 협력 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4개월의 유예기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28일로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래부는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로 대체 편성하고, 백화점·마트·T커머스 등 다른 판매채널로 돌리는 방안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해당 시간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패션, 의류, 가구 등의 비중이 가장 높다. 문제는 이 제품군의 특징이 단가가 높거나 특정 시간대 한정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프라임타임 맞춤형' 제품들이라 다른 시간대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번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정지' 처분 조치로 인한 롯데홈쇼핑의 매출 손실 규모는 5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65%는 중소기업 560곳으로 이들 협력 업체 근로자 수천 명의 생계 역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다음주 협력 업체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범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청이나 가처분 소송 등 행정 처분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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