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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법정관리 신청…"진인사대천명 심정, 시장 회복 기다리겠다"

  • 송고 2016.05.27 18:14 | 수정 2016.05.27 22:3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절차 신청...가능성 따져 청산, 회생 결정

자율협약 이후 선박 건조 및 인도가 순조롭게 이어지며 상당한 안정화를 이뤄냈던 STX조선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글로벌 조선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경영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수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STX조선은 회생절차 돌입으로 정상적인 선박 건조와 구조조정 방안 수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STX조선해양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TX조선 관계자는 "일부 청산가치가 높다는 여론때문에 임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납품업체 직원들의 걱정이 많다"며 "꼭 회생할수 있도록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55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를 하고 시장이 회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STX조선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관리 개시가 허락되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STX조선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수주절벽 상황에선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선 지난 25일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회의를 열고 STX조선이 이달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회생절차 신청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STX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수주잔량은 55척에 달하며 이들 선박에 대한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규모도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조선소는 선박 수주계약과 함께 선박가격의 10% 정도를 선수금으로 받으며 금융권은 조선소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발주사에게 선수금 환급을 보증하는 RG를 발급한다.

현재 5만DWT급 MR탱커의 선박가격이 약 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5척에 달하는 선박의 선수금 총액은 2조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까지의 일감을 보유하고 있는 STX조선은 지난 2013년 7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제에 들어간 후 구조조정 및 생산 안정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생산공정은 상당한 안정화를 이뤄냈으며 이에 따라 수주한 선박들의 건조와 인도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을 모두 인도해 건조대금을 받더라도 7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중 사장 담화문을 통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STX조선해양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STX조선 관계자는 “다음 주 이병모 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을 통해 STX조선의 현재 상황과 법정관리 돌입 이후 회사의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활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정관리를 졸업한다는 방침이다.

수주산업 특성 상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박 수주 및 건조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기간에 법정관리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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