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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주와 합의, 억류 선박 정상 운항"

  • 송고 2016.05.28 12:21 | 수정 2016.05.28 12:36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지불 유예된 용선료, 향후 추가적인 협의...한진해운 정상화 노력 최선

선주에 의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된 한진 파라딥호가 운항을 재개했다.

28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한진 파라딥(HANJIN PARADIP)호가 해외 선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난 27일 17시경(남아공 현지시간)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해외 선주측은 한진해운의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의 이익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먼저 선박 운항을 재개 시키고 지불 유예된 용선료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선주는 한진해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진해운의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며 "한진해운은 앞으로도 원활한 선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한진해운 소속 8만2158 DWT급 벌크선 한진패라딥호가 용선료 미납 문제로 선주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용선료 연체를 참다못한 외국 선주들이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을 담보로 잡은 것.

이번 억류상태는 선주와의 협의로 해결됐지만 현재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들도 항구에 들어가면 억류당할 수 있어 운항을 중단하는 선박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보통 벌크선의 경우 15일 단위로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다. 선주사가 요청하는 기일 내에 미납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 선박을 회수하는 등 초강수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에이치라인해운 지분 5%(340억원) 매각, 영국 런던사옥(320억원) 매각, 일본 도쿄사옥(60억원) 매각을 통해 유동성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5척, 벌크선 56척 등 총 151척의 선박을 운영 중이다. 컨테이너선 95척 가운데 빌려 쓰고 있는 선박은 58척, 벌크선 56척 가운데 빌려 쓰고 있는 선박은 3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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