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연 일부 지적에 "법적 기한 아직 안 넘었다" 반박
'은행권 CD 금리담합' 내달 중 전원회의 상정 예고 밝혀
[세종=서병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주어진 심사기한 120일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공정위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심사가 6개월 가까이 장기화 되면서 공정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도 고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한 법적인 심사 기한에 맞춰 심사 중에 있고,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지난 3월 말에 방통위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600페이지나 돼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에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일부 건은 최장 2년 반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와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건 등은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됐다.
특히 CMB의 지역케이블 인수 건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심사 결과가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번 합병건이 방송·통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한 만큼 공정위가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합병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못 이겨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이에 대한 후폭풍을 공정위가 지게 되며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상당한 질타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요 현안인 은행권 CD 금리담합 건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오는 6월 중 전원회의에 상정돼 제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SC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 역시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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