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6.7℃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386,000 2,609,000(2.87%)
ETH 4,470,000 96,000(2.19%)
XRP 740.1 26.4(3.7%)
BCH 701,800 21,000(3.08%)
EOS 1,154 71(6.5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큰 손 전유물' 사모펀드, 500만원으로 투자 가능해진다

  • 송고 2016.05.29 14:09 | 수정 2016.05.29 16:4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해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ETF와 ETN 활성화하고 고위험 ELS는 판매 규제 강화

최소 1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던 사모펀드에 소액 개인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실물자산펀드도 개인투자자가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규제도 풀어준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상품 혁신방안ⓒ금융위원회

펀드상품 혁신방안ⓒ금융위원회

일단 그 동안 큰 손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모펀드에 개인투자자들도 500만원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레버리지 200% 이하인 펀드엔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초과 펀드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사모펀드에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해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동알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주로 사모펀드로 운용됐던 부동산펀드와 실물자산펀드에도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은 기존에는 50%였지만 100%로 늘려주기로 했다. 한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했다.

또한 인덱스형 상품만 허용됐던 ETF에 대해 액티브, 대체투자 등 다양한 ETF가 허용된다. 더불어 ETN의 상장요건을 개선하고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도 이끌 예정이다. 그간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위험 감안시 개인이 직접투자하기보다는 간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ELS보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고 손실이 제한되는 구조를 가진 ETN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대신 구조가 복잡한 ELS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ELS 판매 규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ELS 등 고위험 상품이 투자성향이 맞지 않는 안정성 추구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투자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0:47

93,386,000

▲ 2,609,000 (2.87%)

빗썸

04.20 10:47

93,194,000

▲ 2,144,000 (2.35%)

코빗

04.20 10:47

93,179,000

▲ 1,992,000 (2.1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