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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법원 판단에 STX조선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취소’

  • 송고 2016.05.30 10:34 | 수정 2016.05.30 10:3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파기환송 결정인데도 "너무 쉽게 꼬리 내렸다" 지적

ⓒ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STX조선해양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전면 취소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은 판결에 공정위가 너무 쉽게 수긍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11년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이유로 STX조선해양에 내려진 2억5900만원의 지급명령을 직권 취소했다.

이는 올해 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STX조선해양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대금을 깎아 지급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25∼30%를 일률적으로 깎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은 STX조선해양이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으로 제시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한 노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에 일방적으로 깎은 납품대금 2억59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와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STX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STX조선해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급명령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으로 제시한 종전 납품대금을 ‘정당한 납품대금’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법원이 요구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피해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금 감액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하도급대금 감액분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으로 내려간 지급명령 부분에 대해 다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대법원의 1차적 판단에 바로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 조선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급명령 취소 결정은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납품대금을 제대로 못 받은 하도급업체에 한 푼이라도 돌려주기 위해서도 공정위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에 적극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명령 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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