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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 쿠팡 로켓배송 '본안소송' 제기

  • 송고 2016.05.30 10:56 | 수정 2016.05.30 10:5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타인의 요구에 의한 운송 행위' 소송 쟁점 될 듯

한국통합물류협회는 30일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물류협회는 지난 2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한 유상 운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 가능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소송은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밝히는 실질적인 첫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화운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쟁점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운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지 여부다.

물류협회 측은 쿠팡이 ‘다른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근거로 로켓배송물품 소유권 부재를 들었다. 상품을 제조해 쿠팡에 납품한 제주업체와 쿠팡은 ‘납품 완료 날을 기준 5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다. 즉 통상 50일 이내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므로 대금을 치루지 않은 쿠팡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의미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실질적으로 상품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지위에 있으며,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 쿠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없이 불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쿠팡의 반품배송시 운송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난 2월 판시한 바 있다.

물류협회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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