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 불공정약관 시정 공로 인정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의 공정인으로 약관심사과 이동익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익 사무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유), 이케아코리아(유) 및 씨제이이앤엠(주), (주)SBS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이중 애플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 제품의 수리 위 . 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해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세계 최초로 시정한 바 있다.
이동익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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