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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불법 성과연봉제 도입 멈춰라…총파업 투쟁 예고"

  • 송고 2016.05.30 17:03 | 수정 2016.05.30 17:0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수출입은행,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의결…신보, 97% "성과연봉제 반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기업은행 현장조사…"동의서 징구 강제여부 조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총파업투쟁을 예고했다.

30일 금융노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노조 및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금융위원회와 산하 9개 금융공기업 사측 모두 정권의 지시라면 불법행위도 마다않는 견마지로의 자세로 기꺼이 범죄자의 길을 택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기업은행 본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유승열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기업은행 본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유승열기자

이날 수출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행 성과연봉제를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확대·조정한 것이다.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은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로 넓히며, 차등폭도 기존 2%포인트(±1%p)에서 3%포인트(±1.5%p)로 확대했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최저간 차등폭은 2배로 차이가 나게 된다.

수은 관계자는 "지난 2월초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을 발표한 이후,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방향’에 맞춰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표면적으론 KDB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9개 금융공기업 모든 사업장의 금융노동자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금융위와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관련 법 어디에도 없는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절차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 금융공기업 중 어디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지부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97.2%가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는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경영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는 산업은행에 이어 두번째 진상조사 자리로, 조사단은 행원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 징구 강제 등을 놓고 실태 파악 중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법적 투쟁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의결이 불법행위"라며 "무효라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법이 정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민간 금융기관에까지 향한 해고연봉제의 칼날을 깨부수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제나 가진 자들만을 위한 희생을 강요해온 노동개악의 역사를 바로잡고, 법의 권능조차 능멸하는 권력의 저성과자 해고 강요 탄압을 반드시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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