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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성과주의 도입 진상조사 착수…"은행이 너덜너덜해졌다"

  • 송고 2016.05.30 17:40 | 수정 2016.05.31 11:14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한정애 의원 "직원반대 알고도 동의서 징구 '의문'…불법성 발견시 무효"

권선주 행장 "동의서 빨리 받은 것뿐…급변하는 환경에 성과연봉제 필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이 30일 IBK기업은행을 방문해 사측의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는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홍익표, 이학영, 이용득, 정재호, 김기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승열 기자

ⓒ유승열 기자


이 자리에서 한정애 의원은 "금융업종 중에서도 기업은행이 급작스럽고, 나쁜 방식으로 사실은 개인들에게 동의를 탈취하다시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거쳤는데 찬반투표 결과와 동의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반대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간다"며 "이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성이 발견된다면 이사회 및 동의서 징구는 모두 무효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성과연봉 문제를 둘러싸고 강압적, 인권유린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해서 그동안 쌓았던 존경과 신뢰가 무너졌다"며 "직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가장 많이 도입했던 산은과 수은의 경영상황과 작게 도입했던 기은의 경영상황은 정말 비교분석해야 한다. 산은과 수은은 조선업으로 대규모 부실을 기록했지만, 기업은행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단기실적과 관치주의에 성과주의가 결합했을 때 금융권에 어느정도 치명상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조사단이 기은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불법으로 이뤄진 이사회는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일련의 조치들을 원상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법률투쟁뿐만 아니라 총파업투쟁등 모든 투쟁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선배였던 경영진들은 후배들에게 성과연봉제 개별 동의서를 강요했으며 인사권, 성과 등을 빌미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금융위, 청와대에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 우리 직원들을 비참하게 만든 경영진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유승열 기자


이후 조사단이 사측과 만난 자리에서 한 의원은 "불법적·강압적·폭압적·반인권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를 받았으며,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며 "사례들은 자체적으로라도 조사해 그런일을 했던 부행장, 본부장, 지점장 이들을 인사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은행 출신으로서 은행들의 사기와 지점, 영업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직원들 전체가 너덜너덜해졌다. 직원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 은행장으로서는 매우 중요한데 권 행장은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제보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 동의서는 직원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더군다나 노조에서도 여러가지 게시를 통해 유의사항을 줬기 때문에 신속하게 받는 것에 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행장은 "금융권이 저수익 국면에 들어가고 패러다임 변화가 심하다. 은행은 앞으로 대부분 은행업무는 비대면으로 처리되고 역량있는 직원은 컨설팅 업무로 갈 것"이라며 "현 제도 하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은행이 생존하기 위해 역량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임금에도 성과연봉제 관련된 인상이 1% 정도가 있으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 우려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문서로 관련 없다고 밝혔으며 (성과연봉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사측 조사 이후 한정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강압적 강제적 분위기에서 인권유린에 가까운 행동으로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게 확인됐으며 본부장은 지점별 비교평가를 했다고 인정했다"며 "노조를 폄훼한 불법적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며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한다는 어거지 때문에 협박한 것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강제적인건 없었다고 보고됐으며, 이사회에서도 사측이 거짓말로 호도해 이사진들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사회 의록에는 이사 중 한명이 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불이익 변경사항이냐고 물었고, 사측은 불이익 변경은 맞으나, 어떻게든 잘 설계를 해서 재직 동안 받는 게 크게 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그것은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불이익변경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행장에게 노조로부터 동의서 불법 징구 사례를 받아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며 "기업은행과 노조간 단체협약에 전면으로 위반한 것 근로기준법 위반한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산별금융노조 사용자단체에 복귀해서 사용자단체에 응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서 이사진들이 결정한 것은 배임의 위험성까지 있다며 철회하고 다시 하라고 전달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강한 의지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의 성과가 어떤지 되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싶다"며 "농협금융에 STX조선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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