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780,000 145,000(0.15%)
ETH 4,496,000 16,000(0.36%)
XRP 757.6 32.4(4.47%)
BCH 714,100 22,300(3.22%)
EOS 1,175 41(3.6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경고에도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한 뉴프렉스 ‘철퇴’

  • 송고 2016.05.31 12:00 | 수정 2016.05.31 11:0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과징금 3억4000만원 가중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주지 않았다.

해당 지급방식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프렉스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2012년 12월 28일 공정위로부터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뉴프렉스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3:26

93,780,000

▲ 145,000 (0.15%)

빗썸

04.20 23:26

93,649,000

▼ 351,000 (0.37%)

코빗

04.20 23:26

93,658,000

▼ 242,000 (0.2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