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억4000만원 가중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주지 않았다.
해당 지급방식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프렉스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2012년 12월 28일 공정위로부터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뉴프렉스에 과징금을 가중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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