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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됐지만…노조, 총파업 등 후폭풍 예고

  • 송고 2016.05.31 11:04 | 수정 2016.05.31 14:2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 비중 평균 30%"

금융노조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 의결…총파업 투쟁할 것"

KDB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들이 성과에 따라 연봉을 주는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추가 성과급을 당근책으로 내놓으며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달을 목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다만 노사 합의 없이 강행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금융위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소속 금융공기관 7곳은 지난 30일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여기에 금융노조 소속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까지 포함시 9개 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성과연봉제 대상 직급을 확대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도 30% 가량으로 올렸다. 개인별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 간 차등폭도 2배 가량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현행 성과연봉제를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확대·조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추가 성과급을 기본월봉의 최고 20%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합의를 이뤄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면 8개 공공기관 모두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돼 정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총파업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금융노조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중단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치주의에 따라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의결은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표면적으론 KDB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가 도입됐지만, 이는 사측의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이) 노조 및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금융위원회와 산하 9개 금융공기업 사측 모두 정권의 지시라면 불법행위도 마다않는 견마지로의 자세로 기꺼이 범죄자의 길을 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9개 금융공기업 모든 사업장의 금융노동자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금융위와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관련 법 어디에도 없는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절차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 금융공기업 중 어디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지부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97.2%가 반대의견을 냈다. 산업은행 또한 94.9%, 기업은행은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금융노조는 법적 투쟁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의결이 불법행위"라며 "무효라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제나 가진 자들만을 위한 희생을 강요해온 노동개악의 역사를 바로잡고, 법의 권능조차 능멸하는 권력의 저성과자 해고 강요 탄압을 반드시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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