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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노조와 대화 거부…노사 갈등 '증폭'

  • 송고 2016.05.31 13:34 | 수정 2016.05.31 13:37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금융공기업, 대각선교섭 일제히 불참

금융노조 "계속 거부시 총파업 돌입" 경고

26일 금융노사간의 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파행됐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6일 금융노사간의 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파행됐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공기업들이 금융노조의 대각선 교섭 제안도 거부하고 불참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개별 지부간 교섭을 요구하던 공기업들이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에 따라 불법성 소지가 있는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도 마다않던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와의 대화를 철저히 거부하고 나서면서 비판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31일 금융공기업 사측과의 대각선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파행됐다고 밝혔다.

대각선 교섭이란 산업별로 조직된 단일노조가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벌이는 교섭을 뜻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6일 금융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별공동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31일 대각선교섭을 제안하고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7개 금융공기업은 교섭 전날인 30일 일제히 노조에 교섭 불참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금융노조가 교섭 참석을 재요구했지마느 결국 교섭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들의 불통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금융공기업들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는 등 실정법을 무더기로 위반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3항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금융공기업 사측이 대각선교섭까지 거부하는 것은 산별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심각한 노동탄압"이라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결사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한 금융위원회와 현장에서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측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 사측에 다음달 3일 대각선교섭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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