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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80% "소멸시효 완성" 생보사 논리는 '억지'

  • 송고 2016.05.31 15:15 | 수정 2016.05.31 15:5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일반사망보험금, 이미 지급돼…소멸시효 경과 전 청구

금감원, 사법적·행정적 판단은 별개…무조건 지급해야

생명보험사가 제출한 자살보험금 현황.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가 제출한 자살보험금 현황.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2465억원 규모 2980건은 이미 보험금이 청구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안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보험금 청구가 됐다는 것이다.

보험학계 관계자는 31일 "보험계약법상 보험금은 세부항목별로 청구하는 게 아닌 포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 정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청구받은 사안에 대해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시 필수 서류 및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책정한다"며 "사안별로 보험금을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청구된 보험금은 이미 지급을 했고, 재해사망특약 관련 이의제기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법에서 소송 등 재판성 청구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법리에 근거해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계약들을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경과됐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보험사도 사망보험금을 단 한 번만 청구하지, 따로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 귀책"이라며 "자살 직후 2년 안에 청구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은 계약은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하고, 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며 보험사들이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이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들이 누락시킨 것"이라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관련 현황을 어떻게 확인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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