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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조건부 승인’ 된다면?

  • 송고 2016.05.31 15:17 | 수정 2016.05.31 15:52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공정위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있으면 시정조치 내릴 뿐”

LGU+·KT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인수합병 포기해야”

SKT “조건부 승인설은 확실하지 않은 추측”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방송·통신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SKT와 CJ헬로비전 합병에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조건’이 붙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심사와 관련 ‘불허’와 ‘조건부 승인’에 대해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릴 뿐”이라며 “시정조치를 외부에서는 불허 또는 조건부승인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런 것들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공정위 말대로 시정하면 사업자로서는 남는 거 없으니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철회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방송·통신업계에서 합병을 위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조건부 승인’ 사례는 여러건 있다.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조건부 인수 합병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조건으로 1년내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출 것과 인수 후 5년까지 단말기 자회사 SK텔레텍의 단말기 공급 물량을 연간 120만대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공정위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인수를 추진했다.

공정위가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했어도 방통위가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다.

2009년 국내 1위 유선통신기업 KT와 2위 이동통신기업 KTF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다.

당시 공정위는 업계의 조건부 인수 관측을 깨고 “KT와 KTF가 합병해도 통신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필수설비 제공 개선계획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등 3가지 조건 달아 KT와 KTF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KT는 현재 직원수 2만명의 거대 통신 기업이 됐다.

ⓒEBN DB

ⓒEBN DB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나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으로라도 SK텔레콤이 부담을 느껴 인수를 포기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게 되면 알뜰폰 사업 매각, 장기간 요금인상 금지, 타 케이블 TV 사업자와 결합상품 출시 등의 조건을 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 매각은 오히려 SK텔레콤에 이득이다”면서 “신세기 통신 인수 때처럼 이번에도 시장점유율을 10% 이상 낮추는 것은 물론 결합상품 판매 중단, 몇 조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사업자로서 남는 것 없으니 안하겠다고 철회할 만한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조건부 인수 가능성은 아직 추측인 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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