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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6월 종료…수입차 통관기준 따라 '희비'

  • 송고 2016.06.01 09:52 | 수정 2016.06.01 09:53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벤츠 신형 E-클래스 적용받기 어려울 듯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차량 계약시점과 인도 시점이 다른 수입차의 경우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은 이달 30일까지 통관을 거치면 그 이후에 인도받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된다. 30일 이후에 통관을 거친 차량은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히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충분한 재고량이 확보돼 있지 않은 모델은 6월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달 안에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입차 브랜드별로 보면 BMW 코리아의 경우 대표 모델인 BMW 520d는 지금 예약하더라도 색상·옵션에 따라 1∼2개월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6월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신형 E-클래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신형 E-클래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다음달 본격 판매에 들어가는 10세대 신형 E-클래스의 경우도 차량 인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코리아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의 일부 트림 등 인기 모델은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지 않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기 힘들 전망이다.

국산차의 경우는 수입차와 달리 공장 출고 기준으로 개소세 적용 여부가 나뉜다.

올 뉴 말리부ⓒ한국지엠

올 뉴 말리부ⓒ한국지엠


한국지엠은 아예 지난 4월말 사전계약에 돌입한 '올 뉴 말리부' 계약 고객들에 대해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는 EQ900의 경우에는 6월 이후 출고될 예정이므로 고객들에게 지금 구매할 경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하고 있다.

기아차의 K7, 쏘렌토, 카니발(7인승) 등도 5월 계약 고객이 6월 이후 출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달에 이들 차량을 구입할 때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출고가 보장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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