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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퇴직연금계좌 펀드 관리수수료 면제

  • 송고 2016.06.01 10:30 | 수정 2016.06.01 10:3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대신증권은 1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의 펀드에 부과하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DB/DC형 퇴직연금의 펀드상품 관리수수료 면제는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시행된다. 관리수수료는 연 0.2~0.6% 수준으로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들은 면제되는 수수료만큼의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간다는 단점을 보완했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대신증권 퇴직연금 고객들에게 수익률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들을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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