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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된다

  • 송고 2016.06.03 09:19 | 수정 2016.06.03 09:1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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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소비자 분쟁 및 피해 구제,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며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CCM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했으며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는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상한은 48명에서 145명으로 늘렸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자명과 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겨 있다.

공정위는 입법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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